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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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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상한액이 617만 원 → 637만 원으로 상향,
- 하한액이 39만 원 → 40만 원으로 변경
따라서: - 월소득 637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월 18,000원 증가하며, 본인 부담은 절반(9,000원)이고,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월소득 4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상승해, 본인의 기준소득 월 40만 원으로 잡혀 보험료가 조금 증가합니다
- 월소득이 40만 ~ 617만 원 구간인 대다수 가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2. 보험료율 인상 예고 (2026년부터 적용)
- 2026년부터 현재 9%인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되는 계획이 있으며, 2025년 7월 조정은 그 예비 단계입니다
- 즉, 이번 개편은 상·하한 변동을 통한 현실 반영이며, 전체 보험료율 인상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3. 이유와 배경
-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위기에 직면했고,
-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소득 수준 변화 자동 반영” 차원에서 매년 실시되며,
- 고소득층의 과다 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유지 유도를 위해 상·하한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4. 주요 영향 범위
가입 유형 영향
고소득 직장가입자 | 상한액 인상에 따라 월 최대 18,000원 증가, 본인 부담 9,000원 |
고소득 지역가입자 | 전액 부담으로 월 18,000원 인상 |
저소득층 | 하한액 반영으로 월 최대 900원 인상 |
대다수 가입자 | 소득 40만~617만 원이면 변동 없음 |
5. 대응 및 참고하세요
- 본인의 소득 구간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앱/웹 또는 6월 말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국번 없이 1355로 국민연금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시일내 보험료 수준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고 싶다면,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확인이 중요합니다.
✅ 정리
-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기준이 올라가 고소득·저소득 가입자 일부에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 대다수 가입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 자체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변화는 자동 반영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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