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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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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연 1.9%~3.3%의 저금리와 최장 10년 이용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 요건
다음 9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 5% 이상 지급
- 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1개월 이내 세대분가/합가 예정 포함)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기금/전세자금/주담대 중복 이용 금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합산 순자산가액 3.37억 이하
- 신용상 결격 사유 無 (연체,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 조건
- 대출금리 (변동금리 기준):
연소득구간 보증금 2천만 이하 5천만 이하 1억 이하 1.5억 초과
5천만원 이하 | 1.9% ~ 2.2% | |||
7.5천만원 이하 | 최대 3.3% |
-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 1자녀: 연 0.3%p
- 2자녀: 연 0.5%p
- 3자녀 이상: 연 0.7%p
※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까지 적용
- 기타 우대금리
-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 ※ 우대금리 합산 후 최종금리는 연 1.0% 이상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최대 2.5억원 / 비수도권 최대 1.6억원
※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수도권 3억원까지 가능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기본 2년, 최장 10년 연장 가능
-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 신청 시기 및 절차
- 신청 기한: 전입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절차: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 수탁은행 방문 → 보증서 동시 신청
- 필요 시 HUG, HF의 전세보증금 보증도 병행 신청
✅ 보증 방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만 제공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 + 대출보증
- 채권양도 방식: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예: LH, SH 등 협약기관 대상)
✅ 주의사항 및 유의
- 중복 대출·기금 위반 이력 있을 경우 대출 제한
- 신청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 입주 중이면 신청 불가
- 보증신청 기한도 반드시 지켜야 함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등)
✅ 문의처 및 상담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수탁은행 영업점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 HUG: 1566-9009 / HF: 1688-8114
🔍 요약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 장기 상환, 높은 한도 등으로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용한 주거지원책입니다. 특히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하고,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도 있어 출산·양육 세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단,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 엄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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