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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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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가구,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유리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1. 청년 1인 가구
자격 요건
- 만 35세 이하 성년(주민등록 기준)
- 세대주이거나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거나 독립 예정인 자
- 무소득자이고, 부모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기타 조건
-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등 중복 이용 불가
유리한 점
- 우대형 금리 연 1.3% 적용
- 최대 월 60만원 × 24개월 = 1,440만원까지 지원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2. 사회초년생
자격 요건
- 만 35세 이하의 성년
- 취업 후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단독세대 또는 혼인한 경우 부부 모두 조건 충족 필요
기타 조건
-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선납 완료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면 신청 불가
유리한 점
- 청년층 취업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 사회초년생으로 인정되면 우대형 금리(1.3%) 적용 가능
- 최대 월 60만원 지원 → 실질 월세부담 상당히 경감
✅ 3.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요건
- 현재 주거급여 수급 중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단, 신청일 기준 실제 수급 중이어야 함
- 무주택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 사실이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해야 함
기타 조건
- 세대주 및 세대원이 기금대출 미이용 중이어야 함
- 기금 수탁은행 중 농협·기업은행은 신청 불가
유리한 점
- 우대형 금리(1.3%) 적용
- 대출 한도 산정 시 주거급여 수령액만큼 제외 후 지원
- 예: 월세 60만원, 주거급여 20만원 수급 시 → 월 40만원 한도 지원
✅ 공통 필수 조건 요약 (청년 1인가구,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공통)
조건 설명
연령 |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 및 청년 요건 기준) |
세대주 | 현재 세대주이거나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전 세대원 무주택 필수 |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2025년 기준) |
중복 제한 | 기존 전세대출·주담대·기금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
📌 유의사항 요약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기존 대출 이력이나 위반 이력이 있으면 제한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불가
- 신청 전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 별도 신청 필수
- 신청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 내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
📞 상담처
- 기금 수탁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 대출심사 문의: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 자산심사 전용센터: ☎ 1551-3119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 세대주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시 도와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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