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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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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주거안정 월세대출
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주택도시기금 상품 포함)
2025년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기존 임차인이 동일 주택에 보증금을 인상하여 재계약한 경우,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자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 대출 대상 요건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청년전용 포함) 이용자
- 2020.08.01~2021.07.31 사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동일 주택에 보증금 인상 후 계약 갱신
-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세대주 포함 전 세대원 무주택자
■ 대출 한도 및 금리
- 보증금 상한: 수도권 4.5억, 비수도권 2.5억
- 대출한도:
- 수도권 1.8억, 비수도권 1.2억
- 증액 후 보증금의 최대 70% (일반), 80% (신혼·2자녀 이상 가구)
- 담보 및 소득 산정 한도 내 결정
-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와 동일 (연 2.3%~3.3%)
- 소득별 차등 금리 적용
- 우대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전자계약 등 다양한 요건으로 연 0.1%~1.0%p 인하 가능
- 최종금리는 최저 연 1.0%까지 가능
■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단, 기존 대출의 최종 만기일 내에서만 운용
■ 제출서류
갱신요구권 행사 증빙을 위한 다음 중 택 1:
-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행사 내용 명시
- ‘갱신요구권 사용 확인서’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유의사항
- 해당 대출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한시 지원되는 상품이므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청년·중소기업 전월세 대출 이용자는 별도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신청 방법 및 문의
- 기존 대출을 받은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등) 직접 방문
- 은행 지점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상이
- 문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요약
본 대출 상품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기존 전세를 연장하면서 보증금이 오른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상 요건과 시기, 한도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은행 방문 상담을 통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해당 은행 지점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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