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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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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안내
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주거안정 월세대출
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월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 최대 60만 원, 연 1.3~1.8%의 금리로 월세를 직접 지원해줍니다.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대출 대상 요건
아래 5가지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기존 주택대출(전세·주담대·기금대출) 미이용
-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신용불량 등 금융문제 없음
-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3. 우대형 대상 요건 (금리 1.3%)
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우대형 대상자입니다.
- 취업준비생: 무소득, 부모와 따로 거주 or 독립 예정자 (부모소득 6천만 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 확인)
- 주거급여 수급자
우대형이 아닌 경우 연 1.8% 금리의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상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5. 대출 금액 및 조건
- 대출한도: 최대 1,44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 연장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필수
6. 대출금 지급 방식
- 매달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연 지급도 가능 (임대인 계좌로만 가능)
- 매년 월세금 지급 신청서 제출 필요
7. 주의사항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사실 확인 시 대출 상환 필요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기금대출 중복 이용 시 상환 조치
- 주거급여 수급자는 농협·기업은행 신청 불가
8.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
- 신청처: 주택 소재지 관할 기금 수탁은행 (우리·신한·국민은행 등)
- 보증 신청: HF 보증 별도 신청 필요
📞 심사 및 자산 관련 문의:
-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 자산심사 전용 콜센터: ☎ 155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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