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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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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주택도시기금 상품 포함)
2025.06.29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자격조건, 금리,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5.06.29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이재명 정부 )
대출 대상
공통 조건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선지급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순자산 3.37억원 이하(2025년 기준)
- 신용불량 및 연체정보 없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우대형 요건
-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무소득 독립예정자(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자녀 장려금 또는 주거급여 수급 세대주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일반형 요건
- 우대형 해당자는 아니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 조건
구분 우대형 일반형
금리 | 연 1.3% | 연 1.8% |
한도 | 최대 1,440만원 (월 60만원 이내) | |
기간 | 2년 단위, 최대 10년 연장 가능 | |
상환 | 일시상환 | |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필수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
✅ 신청 요건 및 유의사항
- 대출은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일부 지급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
- 전세자금대출/주담대/기금대출 중복 불가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기금 약정 위반 이력자는 최근 3년간 제한
- 기한 내 대출 철회 가능 (계약서 수령일 또는 실행일 기준 14일 이내)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기금 수탁은행 방문
-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제출
- HF 월세자금보증 별도 신청 필수
- 대출 승인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통장으로 매월 월세 자동지급
※ 매년 갱신 시, 거주 확인 및 월세 납부 증명 필요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은행/고객 50% 부담
-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담 및 신청 안내
- 기금 수탁은행 지점: 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 보증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566-9009
- 자산심사 상담: 전용센터 ☎ 1551-3119
👉 팁!
- 우대형 해당자는 낮은 금리로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므로, 사회초년생/취준생은 반드시 조건 확인
- 기존 대출 이용 중인 경우 중복 불가이므로 확인 필수
- 보증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대출 승인 가능
이 제도는 청년 1인가구,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전 각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시 은행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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