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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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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 [분류 전체보기]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제도
2025.06.29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2025.06.29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이재명 정부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금융입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청년 전월세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출 등이 있으며, 저금리 혜택과 다양한 우대조건이 제공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의 주거안정 도모
대출 대상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세대주
- 무주택 세대(세대원 전원 포함)
- 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신용상 불량 이력 없음 (연체·공공기록 등)
-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대출 종류 및 한도
- 일반대출 (유이자)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구성
- 총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최우선변제금 한도 (보증금 미회수분 기준):
- 서울: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 등: 4,800만원
- 광역시 외 일부 지역: 2,800만원
- 기타 지역: 2,500만원
신청 시기 및 조건
- 경·공매 종료 후, 피해금 확정 이후 신청 가능
- 전입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시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쉐어하우스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능
대출금리
- 일반대출: 연 1.2% ~ 3.0% (소득·보증금 구간별 차등 적용)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 우대금리
- 자녀 수: 최대 0.7%p 우대
- 전자계약 체결: 0.1%p 우대
- 대출신청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0.2%p 우대
※ 최종금리는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우대금리 상한 있음
대출조건
-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식: 일시상환
- 담보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지정 협약기관 한정)
- 대면 신청 필수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 보증 신청 병행 필수
- 상담:
- 기금 대출 심사 ☎ 1566-9009 (HUG)
- 자산 심사 전용 ☎ 1551-3119
⚠ 주의사항
- 대출 중 전세금 일부라도 회수되면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 대출 후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취소 시, 연 3% 가산금리 부과
- 기한의 이익 상실 등 기금 이용 제한 이력자는 대출 불가
결론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무주택 서민에게 최우선변제금 +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지원하여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피해자로 인정된 후, 3개월 내 수탁은행 대면 방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금리우대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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