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준비금, 산후조리비, 유아용품비… 자녀에게 돈 주면 증여세 낼까?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국세상담센터call.nts.go.kr출산 준비금, 산후조리비, 유아용품비… 자녀에게 돈 주면 증여세 낼까?부모가 자녀에게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1. 출산 준비금·산후조리원비 =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물품 등을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즉, **출산 준비금(분만용품, 출산용품 구입비)**이나 산후조리비 등도 자녀에게 직접 주는 돈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예시: 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조리원 비용과 유모차 등을 사도록 했다면, 이는 증여..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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