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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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2,135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납부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2025년 6월 16일(일)부터 6월 30일(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입니다.
- 1기분(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세금 (6월에 고지)
- 2기분(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세금 (12월에 고지)
단, 1월 또는 3월에 **연납(연세액 일시 납부)**을 통해 할인받고 선납했다면 이번 과세에서는 제외됩니다.
올해 달라진 점
- 납세 건수: 약 191만 6천 건
- 총 세액: 2,135억 원 (작년 대비 1.86% 증가)
- 연납 차량 감소: 4만 6천대 감소 → 연납 할인율이 **7% → 5%**로 줄면서 선납자 줄어든 것이 원인
- 정액세 차량 증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증가로 총 세수는 감소 예상
과세 대상 차량
-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납세일 기준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 부과
- 차량 용도(영업/비영업),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세액 차등
예) 전기차는 연 10만 원 정액세 적용 → 세 부담 대폭 완화
납부 방법 (간편하고 빠르게!)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 서울시 ETAX
- 모바일 앱: 서울시 STAX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전화 납부 (인터넷 어려운 경우):
- ARS: ☎ 1599-3900 (자동차세 납부 및 상담 가능)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집행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납 안 하면 무조건 두 번 내야 하나요?
A. 네. 연납하지 않은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기 납부해야 합니다.
Q. 새로 산 차량도 과세되나요?
A. 네. 6월 1일 기준으로 신규 등록 차량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됩니다.
Q. 전기차는 얼마 내나요?
A. 연 10만 원의 정액세가 부과되며, 따로 배기량 기준 없이 적용됩니다.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2025년 자동차세 납부, 이번 6월 30일까지 꼭 완료하고, 불이익 없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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