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하세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부동산 제도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일부 예외 적용.
⏰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그간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31일로 이 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중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의!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과태료 기준 완화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허위 신고와 구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고 방법 3가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PC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https://rtms.molit.go.kr - 모바일 및 태블릿 간편인증 신고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화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 알림톡 서비스 도입
6월부터는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신고를 누락한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지해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놓치지 않고 신고하세요.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6월 1일 이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신고정보가 과세에 사용될까?
현재로서는 임대차신고정보가 국세청 과세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시장 동향 파악 및 임차인 보호 목적입니다.
👨⚖️ 법원 확정일자와의 관계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국토부의 입장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과태료 시행은 불가피한 결정이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요약하자면
-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은 30일 내 신고 필수!
-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 모바일, 인터넷, 센터 방문 모두 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본격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잘 숙지하고, 제때 신고해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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