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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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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자격조건 총정리
서울시는 2025년에도 청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신청은 6월 11일(수)부터 6월 24일(화)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01. 지원 대상 요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9세 청년 (1985.1.1.~2006.12.31. 출생자)
- 무주택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수급자, 은평·광진 등 자치구 유사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02.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생애 1회 한정)
- 월세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금액만큼 지원
- 총 최대 지원금: 240만 원
✅ 03. 선정 기준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구간 기준에 따라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구간 보증금/월세 기준 소득 기준 인원수
1구간 | 보증금 500만 이하, 월세 40만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45%)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이하, 월세 50만 이하 | - | 4,500명 (30%)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 | - | 2,250명 (15%) |
4구간 | 보증금 8천만 이하, 월세 60만 이하(단, 환산 임차료 93만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10%) |
※ 보증금 월세 환산은 연 5.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0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신청 경로: 서울주거포털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제출)
✅ 05. 결과 확인
신청 후 선정 및 지급 관련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진행 상황·급여 청구·지급 결과 등도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 06. 메일 알림 신청 팁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회원 로그인 후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 항목을 설정하면 다음 공고 알림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일 누락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생애 1회 한정 혜택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 주거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