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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휴업수당 (폐업 시 실업급여 자격)

by lanfu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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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과 휴업수당

  • 사용자가 근무하는 요양원이 폐업 전 3개월 동안 휴업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경영상 사유 등)로 휴업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휴업 후 폐업 직전), 체불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불임금·휴업수당 보장사업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시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직 사유 요건: 비자발적 실직(폐업·권고사직 등).
    → 휴업 후 결국 폐업이 확정된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절차 및 유의사항

  • 휴업수당 수급실업급여 수급은 별개입니다.
    휴업기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고, 폐업일 또는 퇴직일이 확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휴업수당 → 사업장 폐업 → 퇴직확정 → 실업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 폐업 시 사업주가 폐업신고와 함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휴업 → 폐업 시 실업급여 절차 정리단계 시점 근로자 권리·의무 필요 서류/신청 비고 
    ① 휴업 시작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1개월~수개월 휴업 공지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청구 가능 별도 없음 (근로계약 유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
    ② 휴업 기간 근로관계 유지 상태 출근 의무 없음 (사업주 지시에 따름) 없음 이 시기에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
    ③ 폐업 확정 사업주가 폐업 신고 근로계약 종료 → 비자발적 퇴사 확정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확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함
    ④ 실업급여 신청 퇴직 다음날~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사업주 전송)- 퇴직증명서(필요 시)- 폐업사실증명원(필요 시) 7일 이상 구직활동 의무, 수급자격 인정 심사
    ⑤ 구직활동 및 수급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실업급여 지급 구직활동 증빙자료 (이력서 제출, 면접확인 등) 최초 1~2주는 대기기간 존재

    📌 핵심 요약
    • 휴업 시 → 휴업수당 청구.
    • 폐업 확정 후 → 실업급여 신청 가능.
    • 폐업사실증명원, 이직확인서 등 서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추가 팁

  •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폐업으로 지급 불능 시에는 **체당금 제도(소액체당금)**로 일부 보전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증명서·폐업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 정리하면:
휴업기간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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