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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센터에 이사 사실 신고

by lanfu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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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 기본 원칙

  •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합니다.
  • 따라서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소지 기준의 고용센터로 관리가 이관됩니다.
  • 하지만 이사했다고 해서 당장 실업급여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니며, 단순히 관리 센터가 바뀌는 절차입니다.

📌 현재 상황에 적용

  • 질문자님은 이미 3차 실업인정일에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 지금까지는 달성군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했지만, 달서구로 이사했다면 달서구 관할 고용센터로 변경해야 합니다.
  • 만약 이번 3차 인정일을 기존 고용센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인정은 되지만,
    추후 고용센터에서 이사 사실이 확인되면 이관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야 할 일

  1. 고용센터에 이사 사실 신고
    • 즉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워크넷·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변경 메뉴로도 가능합니다.
    • 또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변경 처리
    • 신고하면 달서구 고용센터로 관리가 자동 이관됩니다.
    • 이관 후에는 이후의 실업인정일(4차, 5차 등)은 새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3. 인정일 임박 시
    • 이미 3차 인정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번 인정일은 기존 센터에서 처리해도 되고, 바로 이관 후 새 센터에서 처리해도 됩니다.
    • 단, 센터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르니, 기존 센터에 전화해서 "이번 인정일은 기존대로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

  • 이사했으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번 3차 인정일은 기존 센터에서 처리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 이후 인정일부터는 달서구 고용센터로 관리가 넘어갑니다.

👉 즉, 깜빡하고 안 알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니, 지금이라도 센터에 전화 후 주소 변경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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