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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번째 직장에서 "1주일 단기 계약직"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요약
항목 요건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사·능력 |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함 |
기타 조건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이후 비자발적 퇴사 이력이 있어야 구제 가능 |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예외 인정 요건
자발적 퇴사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인정 사례
- 자발적 퇴사 후 90일 이내에 새 직장에서 1주 이상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한 경우
- 새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 새 직장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 위 조건에 해당하면, 두 번째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실업급여 신청 시 ‘첫 직장 자발적 퇴사’ 경력이 포함되므로, 고용센터에서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근로계약서 등은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1주일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단기근로가 형식적 취업으로 보일 경우 부정수급 판단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종사한 근거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첫 직장 | 4년 근무, 자발적 퇴사(→ 원칙상 실업급여 X) |
두 번째 직장 | 1주 단기계약,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4대보험 가입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가능성 있음 (예외 인정) |
조건 | - 고용보험 가입- 실제 근무- 비자발적 퇴사- 신청 시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 추천 조치
- 두 번째 직장과 정식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보험이 실제로 가입되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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