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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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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상품’은 기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의 공적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대상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서 30% 이상 피해를 본 경우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미확정 상태로 등기명령 신청 완료자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자
- 신용도 적정(금융연체·공공정보·신용회복 등록자 제외)
2. 대출 한도 및 조건
- 최대 4억 원 이내, 기존 대출 잔액 및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 대출금리: 연 1.2%~2.7% (소득·보증금 구간별 차등)
- 대출기간: 기본 6개월, 보증기관 연장 기준에 따름
- 상환방식: 일시상환
-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서
3. 우대금리 혜택
- 자녀수에 따른 금리 인하
- 1자녀: -0.3%p (최대 12년 적용)
- 2자녀: -0.5%p
- 3자녀 이상: -0.7%p
- 추가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0.1%p
- 대출 신청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 최저금리 한도: 연 1.0%까지 하한 적용
4.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권 등기 말소 전까지 가능
※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비대면(기금e든든 앱) 신청 → 해당 수탁은행(우리은행 등) 방문 접수
- 수탁은행 대면접수도 가능
-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은 동시에 진행
5. 대상 주택 기준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비도시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6. 유의사항
- 임차권 등기 말소 또는 퇴거 시 대출 전액 상환
- 중복 기금 대출 불가(세대원 포함)
- 전세사기 입증 실패 시 연 3% 가산금리 또는 대출 전액 상환 필요
- 주택 구입 확인 시 즉시 상환 조치
- 본 상품은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만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상담
- 대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자산심사 관련: 1551-3119
- 은행 지점: 우리은행 전 영업점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를 제공하며, 특히 낮은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를 통해 주거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세금 반환 보장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본 제도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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