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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해당 제도는 청약 당첨자 중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낮은 금리와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1. 대출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로서 청약 당첨 시 만 39세 이하
- 청약 당첨일 이전 통장 보유 및 1년 이상 가입, 납입금액 1천만 원 이상
-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타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비도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3. 대출 한도 및 조건
- 미혼 최대 3억 원, 신혼 최대 4억 원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 DTI는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40년 가능)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 선택 가능
- 실거주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4. 대출 금리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 2.4% | 2.45% | 2.55% | 2.70% |
2천~4천만 원 | 2.8% | 2.85% | 2.95% | 3.10% |
4천~7천만 원 | 3.2% | 3.25% | 3.35% | 3.50% |
신혼 7천~8.5천만 원 | 3.55% | 3.60% | 3.70% | 3.85% |
신혼 8.5천~1억 원 | 3.90% | 3.95% | 4.05% | 4.15% |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가능
※ 자녀 출산·결혼 등으로 최대 1%p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단, 최저금리는 1.5% 제한)
5. 제출서류 및 절차
-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증명서
- 분양계약서
- 무주택 세대 확인 서류
- 소득 및 자산 증빙 자료 (건보득실확인서, 금융자료 등)
- 신용등급 확인서
※ 접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 가능
6. 유의사항
- 중복대출 금지: 전세자금대출 보유 시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
- 1주택 유지 의무: 대출기간 중 담보 외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 실거주 조건 미이행 시 대출 회수
- 중도상환수수료: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시 면제
- 대출계약 철회: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가능 (원금·이자 등 전액 상환 시)
7. 문의 및 접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자산심사 문의 ☎️ 1551-3119
- 기금 수탁은행 (국민, 우리, 농협, 신한 등)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청약 당첨자라면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우선 청년 주택드림 통장부터 가입 후 납입실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꼭 수탁은행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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