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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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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은 중복급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5.06.21 - [분류 전체보기] -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2025.06.21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및 해지 방법 안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일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연금 중복급여 일부 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 핵심 요약: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일부 지급 가능
● 적용 대상
-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경우 (대개 만 60세 또는 63~65세)
- 기존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지급 방식
선택 지급 내용
① 유족연금 계속 수령 | 본인 노령연금 포기 |
② 본인 노령연금 수령 선택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추가 수령 가능 |
즉, 유족연금을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30%)을 부가급여로 받는 방식입니다.
💡 예시 시뮬레이션
항목 금액
본인 노령연금 | 8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 70만 원 |
선택 시 수령액 | 80만 원 + (70만 원 × 30%) = 101만 원 |
※ 실제 적용률과 금액은 연금 수령 시점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참고 사항
- 이 제도는 자동 전환이 아니며, 연금 개시 시점에 공단에 선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시 전후로 **"연금 선택 안내문"**을 보내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결론
현재 상황 나중에 가능한 선택
유족연금만 수령 중 | ▶︎ 노령연금 개시 나이 도달 시:① 유족연금 유지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중 선택 |
👉 즉, 지금은 반환일시금 청구 불가지만,
향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내 연금 + 남편 유족연금 일부(30%)”를 함께 받는 유리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단 상담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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