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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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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 [분류 전체보기] -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2025.06.21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및 해지 방법 안내 (2025년 기준)
2025.06.20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재난안전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제주도부터 장맛비 시작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중복 제한 규정 요약
1. 국민연금은 중복급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두 개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더라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즉, 유족연금 + 본인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도 동시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권이 없을 때'만 가능
반환일시금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미만 납부하고,
- 60세 이상이 되었으며,
- 다른 국민연금 수급권(노령, 장애, 유족연금 포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즉,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 명의의 반환일시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로 정리
상황 받을 수 있는 연금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 본인도 국민연금 납부이력 있음 | ① 유족연금만 선택 가능② 본인의 노령연금 or 반환일시금 중 선택 불가 |
유족연금 포기 시 | 본인의 노령연금 가능 (자격 충족 시) |
유족연금도 수급 안 되고, 본인도 연금 수급 조건 미달 | 본인의 반환일시금 가능 |
✅ 결론
- 유족연금 수급 중이면, 본인의 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본인의 연금 수급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유족연금 포기 후 본인의 연금 수급으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 단, 이는 포기 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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