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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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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중복급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중복 불가
- 국민연금은 둘 이상의 급여가 동시에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선택 시
- 자신이 받던 연금 또는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언제 가능한가?
- 가입기간 10년 미만 상태에서 60세 도달, 국외이주, 국적상실,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유족이 없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 수급권자(유족)가 있다면, 먼저 유족연금이 우선 지급되고,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유족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납부금 + 이자” 형태의 반환일시금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족연금이 더 유리하며 실무상 그런 선택은 드뭅니다.
📌 요약
상황 가능 여부
유족연금 수급 중, 반환일시금 청구 | ✘ 불가 |
반환일시금 청구 후 유족 없어짐 | ○ 가능 (사망·국적상실 등 해당 시) |
유족연금 대상 없을 시 |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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