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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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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는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72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8월 9일 당시 서울시 내 반지하(건축물대장상 지하층) 주택 거주자
-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예: 2025년 기준 3인가구 762.6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 2022.8.10. 이후 새로 반지하 입주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금: 월 20만 원
- 지원기간: 최장 6년(72개월),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일반 바우처와는 중복 불가하나, 아동특정바우처는 중복 수령 가능
📌 신청요건 및 서류
- 신청자: 이주한 가구의 구성원 본인 또는 2촌 이내 대리인
- 신청장소: 이주한 지상층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청서,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반지하+지상 주택 각 1부)
- 통장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 (해당 시) 비정상거처 버팀목대출 약정서
📌 유의사항
- 지상층 이주 시 전입신고 및 계약확인일자 필수
- 반지하 계약 시 확정일자 없어도 되나, 실거주 입증 필요
- 전대차 계약, 공공임대 이주 시 지원 제외
- 지상층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는 인정되지 않음
- 타 지역 이주 시 지원 불가 (서울시 관내만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 소급 적용 가능? → X. 신청한 달부터 20만원 지급
- 전세 이주 가능? → O. 전세도 지원 대상
- 일반바우처 중복 수령? → X. 일반바우처는 중지됨
- 이사 후 또 이사? → O. 지원 지속 가능
- 외국인도 가능? → O. 외국인등록증 보유 시 소득조사 가능하면 가능
- 주거급여 전환 가능? → O. 바우처 종료 후 주거급여 신청 가능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환경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이주를 돕는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서울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이주일자, 계약서, 전입신고, 실거주 입증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심사 및 선정 여부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구청 주거복지팀, 종로구청 생활복지과 등)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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