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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매출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lanfu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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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2월에 만 65세 정년 퇴직 예정
  • 2024년 12월 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현재까지 매출·매입 없음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매출 기준에 따라 수급 제한 여부 궁금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와 '사업 미운영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의 주요 조건 요약

조건 설명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 (정년퇴직은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가입
근로의사 및 구직활동 실업 상태이며,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 중이어야 함
사업자 등록 여부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어도 '자영업 준비'로 간주될 수 있음 → 실업 상태 아님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

1.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매출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 매출 없음, 사업장 운영 안 함 등)
  • 실업 상태라는 점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자영업 준비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 실업급여 신청 시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고용센터에 신고
  • 매출 전혀 없음을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내역 없음 증명’ 등으로 소명
  •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로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매출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거나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중지됩니다.

📌 매출 기준은 고정된 **절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매출이 소액이어도 사업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자영업 준비자 실업급여 수급 요령

  •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자영업 준비 중이며, 수익 활동은 없다"고 소명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 사실을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창업 준비는 가능합니다. 단, 실제 영업은 안 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질문 답변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 정년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 매출/영업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 소명 필요
매출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 운영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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