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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자였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by lanfu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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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자였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1️⃣ 취업성공수당 (고용노동부 지원)

  • 대상: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고 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Ⅱ유형사전에 참여한 사람
    훈련 수료 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지급 금액:
    최대 150만 원(3개월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지급)
  • 지급 기준:구분 요건
    1차 수당 취업 후 3개월 근속
    2차 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3차 수당 취업 후 12개월 근속
  • 신청 방법:
    취업 후 3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훈련참여수당 (훈련 중 지원)

  •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청년, 취약계층 등)
  • 지원 내용:
    훈련 출석일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 원까지 지급 가능
    (훈련기간 동안 교통비·식비 개념으로 제공)

3️⃣ 훈련비 전액 지원

  •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비부담금 없이 훈련비 100% 무료

⚠️ 주의사항

  • 훈련 후 취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 전 또는 훈련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은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제도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사전 참여자 (Ⅰ·Ⅱ유형)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훈련참여수당, 훈련비 100% 지원
신청처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요양보호사 취업자 가능 여부 ✅ 가능 (단, 사전 참여자일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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