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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분류 전체보기]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과 이혼 후 신청 주의사항 총정리
2025.05.10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2025년 기준)
2025.04.08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총정리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항목 기준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 가능) |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맘맘)
⚠️ 이혼 후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이혼한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권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비양육권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맘맘)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스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맘맘, 국세청)
📌 요약
- 자녀장려금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만 신청 가능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님(국세청, 토스뱅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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