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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한 경우, 신청 자격과 주의해야 할 점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이혼한 경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
자녀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가구 요건 | 18세 미만(23.12.31 기준)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부양 요건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 총소득이 일정 금액(단독 2,200만원, 홑몸·맞벌이 3,200만원 이하) 이내 |
재산 요건 |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하 |
신청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신청 가능) |
즉,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권자 = 신청 가능
❌ 비양육권자(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 = 신청 불가
2. 이혼 후 자녀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이혼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1) 양육권과 친권 구분
- 양육권자는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친권은 법적인 권리를 말할 뿐, 실제 양육 여부와 별개입니다.
"친권은 있지만, 양육권이 없다" → 신청 불가
"양육권은 있는데, 친권이 없다" → 신청 가능
(2) 혼동 주의: 국세청 안내문
- 이혼 직후 1~2년은 국세청에서 과거 자료(혼인 당시 세대 기준)로 자동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양육권이 없다면 안내문이 와도 무시해도 됩니다.
-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상대방(전 배우자)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
-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본인은 신청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알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Q. 양육권이 없는 내가 실수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걱정하지 마세요. 심사 단계에서 "자녀 실양육 여부"를 국세청이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신청을 안 하면 자녀는 지원 못 받나요?
- 네, 맞습니다. 양육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내문 계속 오는데 괜찮나요?
- 무시해도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론
✔️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하지 않는다.
✔️ 국세청 안내문은 과거 자료로 일괄 발송되는 것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
✔️ 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여부는 본인이 관리할 필요 없다.
✔️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해도 지급 심사에서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