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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과 이혼 후 신청 주의사항 총정리

by lanfu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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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한 경우, 신청 자격과 주의해야 할 점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이혼한 경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

자녀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가구 요건 18세 미만(23.12.31 기준)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부양 요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함
소득 요건 총소득이 일정 금액(단독 2,200만원, 홑몸·맞벌이 3,200만원 이하) 이내
재산 요건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하
신청인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신청 가능)

즉,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자 = 신청 가능
비양육권자(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 = 신청 불가

2. 이혼 후 자녀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이혼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1) 양육권과 친권 구분

  • 양육권자는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친권은 법적인 권리를 말할 뿐, 실제 양육 여부와 별개입니다.

"친권은 있지만, 양육권이 없다" → 신청 불가
"양육권은 있는데, 친권이 없다" → 신청 가능

(2) 혼동 주의: 국세청 안내문

  • 이혼 직후 1~2년은 국세청에서 과거 자료(혼인 당시 세대 기준)로 자동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양육권이 없다면 안내문이 와도 무시해도 됩니다.
  •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상대방(전 배우자)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

  •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본인은 신청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알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Q. 양육권이 없는 내가 실수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걱정하지 마세요. 심사 단계에서 "자녀 실양육 여부"를 국세청이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신청을 안 하면 자녀는 지원 못 받나요?

  • 네, 맞습니다. 양육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내문 계속 오는데 괜찮나요?

  • 무시해도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론

✔️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하지 않는다.
✔️ 국세청 안내문은 과거 자료로 일괄 발송되는 것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
✔️ 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여부는 본인이 관리할 필요 없다.
✔️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해도 지급 심사에서 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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