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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경상남도 통영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 가구의 내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공사비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대상자: 통영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
- 지원 조건: 마당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의향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공사비의 70%
- 최대 지원 금액: 400만 원
- 지원 항목: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용
- 지원 제외 항목: 설계비, 감리비, 부가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주차장 조성 계획서
- 공사 견적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서 제출 및 심사
- 제출된 신청서는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심사 및 선정: 매년 1회 또는 2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공사비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공사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 공사 완료 후 정산: 공사가 완료된 후, 실제 공사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정산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설계비, 감리비, 부가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 지원 지역 확인: 통영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가구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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