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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노동청 제출용 양식

by lanfu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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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 [분류 전체보기] -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직장내 괴롭힘)

2025.04.18 - [분류 전체보기] - [경찰청민원24] 사칭 문자 주의보! 보이스피싱 유형별 예시와 대응법 총정리

🔎 질문 요지 정리

  1. 제 본인만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을 한 경우도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를 비하하는 퇴사 유도성 단체 대화는 괴롭힘인가요?
  3. 1:1 욕설은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나요?
  4. 공용 컴퓨터에 카톡을 설치하고 단톡방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수집하는 경우,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도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 노동청 기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1. 단톡방에서의 비난·욕설 (본인 없더라도)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의 지속적 욕설·비난·모욕도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이는 “정당한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행위”에 해당됩니다.

2. 퇴사 유도성 발언, 집단 따돌림성 단체 대화

  • 타인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퇴사를 유도하거나 모욕하는 카톡 내용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특히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개입되어 있거나 집단적 의사형성이 있었다면 더 명확히 괴롭힘입니다.

3. 1:1 욕설도 괴롭힘 해당 가능

  • 3인 이상이 아니어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와 관련된 지위·관계에서 발생했다면 단 1회라도 심각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증거로서 효력 인정 여부

  • 카톡 화면 캡처, 대화 스크린샷, 공용 컴퓨터로 확인한 내용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대화라도 괴롭힘의 의도 및 맥락이 확인된다면 유효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다만, 불법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확보한 자료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각 질문별 신고 가능성

질문 괴롭힘 해당 여부 신고 가능 여부

본인 없는 단톡에서 욕설 ✅ 해당 가능 ✅ 가능
퇴사 유도 단톡 대화 ✅ 명백한 괴롭힘 ✅ 가능
1:1 욕설 ✅ 상황에 따라 가능 ✅ 가능
공용 PC에서 증거 캡처 ✅ 증거 인정 가능 ✅ 가능 (단, 법적 문제 없이 수집 시)

🔔 신고 절차 및 방법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 1350)
  • 또는 회사 내 인사팀, 노무담당자, 익명 제보 시스템을 활용
  • 증거 수집은 대화 캡처, 녹취, 증언, 근무 기록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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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양식 예시]

[고용노동부 귀중]

■ 1. 신고자 정보

  • 성명: ○○○
  • 생년월일: 19XX.XX.XX
  • 연락처: 010-XXXX-XXXX
  • 이메일: example@email.com
  • 근무처명: ○○주식회사
  • 근무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파견직 / 기타
  • 부서명 및 직급: ○○팀 / ○○사원

■ 2. 괴롭힘 행위자 정보

  • 성명: △△△
  • 직위: ○○팀장
  • 소속 부서: ○○팀
  • 관계: 직속 상사 / 동료 / 타부서 직원 등

■ 3. 괴롭힘 발생 시기 및 장소

  • 시기: 202X년 XX월 ~ 현재까지 지속
  • 장소: 업무용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 사무실 내, 휴게공간 등

■ 4. 괴롭힘 내용 상세 기재

다음은 본인이 실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 3인 이상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인 욕설 및 조롱이 이루어짐.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단톡방에서 퇴사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됨.
  • 카카오톡 단체방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있음.
  • 1:1 대화에서도 모욕적인 언사와 비난이 반복되어, 정신적 고통과 근무 의욕 저하를 호소함.
  • 공용 컴퓨터를 통해 확인된 단톡방 내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수집함.

■ 5. 증거자료 (첨부 파일 목록)

  • 카카오톡 단체방 및 1:1 대화 캡처본
  • 공용 컴퓨터에서 촬영한 사진 파일
  • 피해 당시의 업무일지, 이메일 등 관련 문서
  • (선택) 정신과 진료 기록 또는 진단서

■ 6. 요청사항

  • 괴롭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행위자 징계 요청
  • 괴롭힘 중단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내 교육 실시 요청
  •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요청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서명:
  • 날짜: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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