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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고참 직원이 신규 입사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퇴사 형태가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
권고사직이란 회사 측이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압박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의 직접적인 퇴사 요청이나 명시적인 퇴사 권유가 있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자발적 퇴사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 가능한 경우
-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명확한 경우
-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내부에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준비사항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입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
이직 사유 진술서 | 괴롭힘이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증거 자료 | 카톡, 문자, 녹취, 이메일 등 괴롭힘 증거 확보 |
신고 여부 |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이력 |
진술서 예시 요약
신규 입사자 A씨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반말, 조롱,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하였고, 이에 대해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단순 자발적 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황 설명과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퇴사 전후로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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