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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은가요?
→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1~2월에 자동으로 세금을 정산해주는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국세청에 직접 하는 자진신고 방식. **근로소득 + 다른 소득(2개 이상 회사,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 당신처럼 작년에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한쪽에서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나머지 정산해야 합니다.
✅ 2. 세무서 방문 시 도움받기 어려운가요?
→ 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국세청은 현장 상담은 고령자, 취약계층, 장애인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 60세 미만의 일반인은 현장 신고 보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 ARS,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 3. 녹색글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따라 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 **녹색 '신고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사전에 준비한 맞춤형 신고자료 안내 서비스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후, 안내자료 기반으로 신고 가능.
- 하단의 파란 ‘전자납부’는 세금 납부 단계일 뿐입니다. 신고 → 결정세액 확인 → 그 이후 납부 단계에서 전자납부 사용.
✅ 4. 직접 입력하면 실수할 위험은 없을까?
→ 일정 부분 ‘있습니다’.
- 국세청이 사전에 수집한 자료(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교육비 등)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부양가족, 기부금, 추가 의료비 등)**은 빠뜨릴 수 있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간편신고’ 또는 ‘모의계산’ 메뉴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 5. 부양가족(예: 어머니)의 카드 사용분도 정산에 포함되나요?
→ 네, 맞습니다.
- 조건: 어머니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or 실제 생계공동체인 경우,
-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모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 동의를 받아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간편인증 or 공동인증 필요)
✅ 요약정리
항목 설명
1.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 | X. 다르며, 두 군데 이상 근무한 경우 5월에 따로 해야 함 |
2. 세무서 방문 가능성 | 60세 미만은 직접 신고 유도, 퇴짜 맞을 수 있음 |
3. 어떤 경로? | 녹색글자 '신고도움서비스'가 맞음 |
4. 실수 가능성 | 본인이 누락 위험 있음, 간편신고/모의계산 추천 |
5. 부양가족 카드 |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 조회 동의 필요 |
도움 필요하면 신고 기한(2025.5.31까지) 안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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