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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3월이랑 5월에 또? 중복인가요?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5월에 안내되는 근로장려금의 차이, 중복 신청 여부,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 3월에 신청한 건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입니다
- 3월 신청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 2024년 6월경에 지급됩니다.
- 이는 ‘반기신청자’를 위한 것으로, 정기신청과는 별개입니다.
✅ 즉, 3월 신청한 건 정상적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며, 중복이 아닙니다.
2. 5월 신청은 ‘2023년 전체 소득분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31일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2023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이 신청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을 반영하여 심사 후 9월경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자도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복해서 지급되진 않고 정산 후 차액만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신청? 정기 vs 반기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 시기 | 상반기: 9월 / 하반기: 3월 | 매년 5월 |
기준 소득 | 반기별 근로소득 | 연간 종합소득 (근로, 사업 등 포함) |
지급 시기 | 다음 해 12월/6월 예정 | 9월경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해당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 전체 |
※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 안내문이 오더라도 무조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되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 후 판단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3년 기준)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부동산, 차량 등 포함)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부양가족 조건 충족 등
5.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 www.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앱: 간편인증 및 카카오톡/문자 안내 따라 신청 가능
- ARS 전화신청: 1544-9944 (본인인증 필요)
- 세무서 방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또는 모바일 미숙자 대상
✅ 마무리 요약
- 3월 신청 = 작년 하반기 반기신청 → 6월 지급 예정
- 5월 신청 = 작년 전체 소득 정기신청 → 9월 지급 예정
- 중복 신청 아님.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만 하면 OK.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
📌 TIP: 국세청에서 안내문자가 왔다면, 무시하지 말고 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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