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인정일 불참 시 ‘예외 사유’ 관련 원칙

by lanfu 2025. 4. 21.
반응형

실업

반응형

2025.04.20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사례 총정리 (고용24 포함, 2025 최신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사례 총정리 (고용24 포함, 2025 최신판)

2025.04.18 - [분류 전체보기] -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직장내 괴롭힘)2025.04.18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교육 연기, 1회 가능! 최대 며칠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

busanhouse.co.kr

⚠️ 실업인정일 불참 시 ‘예외 사유’ 관련 원칙

💥 사후 통보는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일정 조정해야 합니다.

🔹 출석형 – 예외 사유 일정 조정

항목 설명

▶️ 대상 병원 입원, 장례, 면접 일정,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신청 시점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 사유 설명 → 출석일 조정 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시 증빙자료 사전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사후연락 시 무단 불출석 처리 → 해당 회차 실업급여 소멸

🔹 온라인형 – 예외 사유 일정 조정

항목 설명

▶️ 대상 당일 전송이 어려운 사유 (입원, 사고, 천재지변 등)
📅 신청 시점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전화/방문으로 사전 조율
📨 방법 고용센터 문의 후 전송 가능일 재설정 요청
📝 증빙 병원진단서, 출장증빙 등 필요 시 제출
❌ 미전송 + 사후 통보 불인정 → 구직급여 미지급

🔁 예외사유 조율 가능 예시

사유 인정 가능 여부 필요 조치

병원 입원 O (사전 통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 장례 O (사전 통보)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
기업 면접 O (사전 통보) 면접일정 캡처 등
자격증 시험 O (사전 통보) 시험 접수확인증 등
여행, 개인 사유 ❌ 원칙적 불인정 -

✅ 정리 요약

  • 실업인정일 변경이나 연기는
    반드시 '지정일 이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조율해야 합니다.
  • 사후에 연락하거나 증빙만 제출해도 인정 불가
  • 1회 불인정 시 해당 회차 구직급여는 소멸하며, 누적 시 수급 전체에도 악영향 가능
반응형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