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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사례 총정리 (고용24 포함, 2025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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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일 불참 시 ‘예외 사유’ 관련 원칙
💥 사후 통보는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일정 조정해야 합니다.
🔹 출석형 – 예외 사유 일정 조정
항목 설명
▶️ 대상 | 병원 입원, 장례, 면접 일정,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 신청 시점 |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
📞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 사유 설명 → 출석일 조정 가능 여부 확인 |
📝 필요 시 | 증빙자료 사전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 사후연락 시 | 무단 불출석 처리 → 해당 회차 실업급여 소멸 |
🔹 온라인형 – 예외 사유 일정 조정
항목 설명
▶️ 대상 | 당일 전송이 어려운 사유 (입원, 사고, 천재지변 등) |
📅 신청 시점 |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전화/방문으로 사전 조율 |
📨 방법 | 고용센터 문의 후 전송 가능일 재설정 요청 |
📝 증빙 | 병원진단서, 출장증빙 등 필요 시 제출 |
❌ 미전송 + 사후 통보 | 불인정 → 구직급여 미지급 |
🔁 예외사유 조율 가능 예시
사유 인정 가능 여부 필요 조치
병원 입원 | O (사전 통보)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가족 장례 | O (사전 통보)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 |
기업 면접 | O (사전 통보) | 면접일정 캡처 등 |
자격증 시험 | O (사전 통보) | 시험 접수확인증 등 |
여행, 개인 사유 | ❌ 원칙적 불인정 | - |
✅ 정리 요약
- 실업인정일 변경이나 연기는
반드시 '지정일 이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조율해야 합니다. - 사후에 연락하거나 증빙만 제출해도 인정 불가
- 1회 불인정 시 해당 회차 구직급여는 소멸하며, 누적 시 수급 전체에도 악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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