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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사례 총정리 (고용24 포함, 2025 최신판)

by lanfu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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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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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사례 총정리 (고용24 포함, 2025 최신판)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마다 유효한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구직활동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24를 포함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취업활동 기본 기준 (2025년 기준)

실업인정 차수 활동 요건

1차 고용센터 방문 및 집체교육 이수
2~4차 4주 이내 재취업활동 1회 이상
5차 이후 4주 이내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최소 1건은 구직활동 필수)

재취업활동 구성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참석, 채용행사 참여 등
  • 구직 외 활동: 고용센터 특강, 직업훈련 이수, 창업 준비 등
    ※ 단, 반드시 1건 이상 구직활동 포함해야 인정됨

고용24 입사지원 시 주의사항

**고용24(https://www.goyong24.go.kr)**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구인·구직 포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고용24를 통한 입사지원은 공식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공고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 (마감된 공고 지원은 인정 안 됨)
  • 수급자 본인의 이력 및 자격과 공고 조건이 일치해야 함
  • 입사지원 내역 캡처 또는 고용24 마이페이지 기록 보관 필수

 재취업활동 인정 불가 사례

✅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의미 없는 반복 지원은 형식적 활동으로 간주됨
현재 구인하지 않는 사업장에 지원 모집 마감된 공고나 폐업 업체에 지원한 경우
✅ 전화·문자만으로 단순 문의만 한 경우 입사지원으로 간주되지 않음
당근마켓 등 신뢰 어려운 채용 플랫폼에서 지원 공식 채용사이트(고용24, 워크넷 등)가 아닌 경우 불인정 가능
자격요건이 명백히 안 맞는 직종에 지원 필수 자격·경력 미달 시 “성실한 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실업인정대상 기간 외 활동 실업인정일 기간 외 수행한 활동은 무효
동일 날짜에 여러 활동 수행 같은 날 수행한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됨
허위 입사지원 지원 후 연락 불응, 내용 불일치 등은 추후 확인 시 실업급여 환수 사유
직업훈련 수강 신청만 하고 미이수 수강 등록만으로는 인정 안 되며, 이수증 제출 필요

 인정받는 구직활동 TIP

  • 고용24,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인증된 채용사이트 이용
  • 이력서 제출 화면, 수신 이메일, 지원 결과 캡처 저장
  • 면접 시 문자 초대, 일정 캘린더 기록도 보관
  • 훈련 수강 시 HRD-Net 이수증 발급 필수

마무리 정리

재취업활동은 **수량보다 ‘신뢰성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입사 의지가 드러나지 않거나, 활동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24와 같은 공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되,
지원 내역이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수행되었는지,
구인조건과 본인의 이력·자격이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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