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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불참 시 ‘예외 사유’ 관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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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 신고 및 1일 미만 취업 포함 신고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일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일 미만 취업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간과하면 전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 신고 대상
- 근로한 날 실업급여 지급 불가
근로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당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필수입니다. - 신고해야 할 소득 유형
- 일용직 근로소득
- 프리랜서 강사료, 번역/회의 수당
- 다단계/배달/대리기사 수당
- 인터넷 활동 수익 (유튜브, 블로그 광고 등)
-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신고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1일 미만 단기근로 포함
✅ 1일 미만 취업 시 처리 방법
- 1일 미만 단기근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일 실업급여 미지급, 단 이후 실업인정은 가능.
- 1일 미만 근로 후 다시 구직활동을 이어갈 경우, 근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 정상 수급 가능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24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
✅ 근로사실 신고 절차
1. 신고 항목
- 근로일수 (1일 미만 포함)
- 업체명
- 소득 발생 여부 (무소득 포함 신고)
2. 제출 서류
- 실업인정 신청서 (1차 실업인정일 배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가능 시)
3. 신고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고: www.ei.go.kr
- 팩스 / 방문 / 우편 접수 가능
✅ 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
- 취업 시
-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필수
- 기한 초과 시 실업급여 소멸
- 재취업 후 퇴사 시
-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센터 출석 신고 (공휴일 포함)
- 7일 초과 시, 초과 일수만큼 실업급여 차감
✅ 부정수급 방지 및 경고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수급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형태의 소득, 특히 1일 미만의 단기근로도 철저히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사실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일 미만 단기 근로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며, 실업급여 일부 지급 정지 후 이후 구직활동을 통해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신고만이 부정수급을 피하고,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수급하는 방법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실업급여 신고는 철저하게,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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