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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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매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자격 및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매출기준 변경 내용
- 기존 지원 대상: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 사업자
- 변경된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
따라서 기존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1.04억 원 이상 ~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2025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존재
※ 단,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1. 신속지원 대상
다음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자동 전산 확인이 가능해 신속지원 대상이 됩니다: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생각대로
- 바로고
- 부릉
- 인천시 반값택배
- 먹깨비
2. 확인지급 대상
다음 경우는 배달비 내역을 수기 증빙 제출해야 하며, 확인 후 지급됩니다:
- 기타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직접배달 소상공인
📌 유의사항
- 기 신청자의 매출이 1.04억 원 ~ 3억 원 사이인 경우, 별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타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 또는 공모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신청자는 **관련 증빙서류(매출, 배달 이용내역 등)**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9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필수 조건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폐업 상태 아님 |
주요 플랫폼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
지원 방식 | 신속지원 vs 확인지급 구분 |
이와 같은 변경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다 폭넓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