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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지정한 휴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인지, 그리고 대체근무일 지정이 사전에 합의되었는지 여부

by lanfu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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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측이 지정한 휴무일”의 성격 구분

구분 의미 임금 처리

유급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주 1회 이상 부여) 근무하지 않아도 100% 유급
약정휴일 (회사에서 추가로 정한 휴무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 (예: 격주 토요일, 공휴일 등)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무급 달라짐

2️⃣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

  • 만약 **그날이 유급휴일(예: 주휴일)**이라면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
    →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 **그날이 단순한 무급휴무일(회사 재량으로 쉰 날)**이라면
    →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 없음,
    → 출근 시에는 **통상근로로 처리(1배)**만 줄 수도 있습니다.

3️⃣ 대체휴일(휴무일 변경)의 경우

  •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번 주 일요일은 쉬지 않고, 수요일로 대체하자”
    이런 식으로 서면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로 처리됩니다.
  • 그러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경우,
    → 일요일 근무는 여전히 **휴일근로(추가수당 대상)**입니다.

 4️⃣ 결론 요약

상황 처리 방식 비고

회사가 지정한 유급휴일에 출근 통상임금 × 1.5배 지급 휴일근로수당
회사가 지정한 무급휴무일에 출근 통상임금 × 1배 지급 단순근로
휴무일 변경(대체근무) 사전 합의 有 통상근로로 처리 수당 X
휴무일 변경(대체근무) 사전 합의 無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1.5배) 근로자 동의 필수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무급휴무 구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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