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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측이 지정한 휴무일”의 성격 구분
구분 의미 임금 처리
유급휴일 (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주 1회 이상 부여) | 근무하지 않아도 100% 유급 |
약정휴일 (회사에서 추가로 정한 휴무일) | 회사가 자체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 (예: 격주 토요일, 공휴일 등)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무급 달라짐 |
2️⃣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
- 만약 **그날이 유급휴일(예: 주휴일)**이라면
→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
→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면, **그날이 단순한 무급휴무일(회사 재량으로 쉰 날)**이라면
→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 없음,
→ 출근 시에는 **통상근로로 처리(1배)**만 줄 수도 있습니다.
3️⃣ 대체휴일(휴무일 변경)의 경우
-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번 주 일요일은 쉬지 않고, 수요일로 대체하자”
이런 식으로 서면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로 처리됩니다. - 그러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경우,
→ 일요일 근무는 여전히 **휴일근로(추가수당 대상)**입니다.
4️⃣ 결론 요약
상황 처리 방식 비고
회사가 지정한 유급휴일에 출근 | 통상임금 × 1.5배 지급 | 휴일근로수당 |
회사가 지정한 무급휴무일에 출근 | 통상임금 × 1배 지급 | 단순근로 |
휴무일 변경(대체근무) 사전 합의 有 | 통상근로로 처리 | 수당 X |
휴무일 변경(대체근무) 사전 합의 無 |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1.5배) | 근로자 동의 필수 |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무급휴무 구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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