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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단기 아르바이트 주 1회·3시간 근무)에서는 근로자 고용 형태와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 1. 근로 형태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신고 의무
① 근로소득자(정식 알바) | 사업장에서 지시·감독하에 일함, 출퇴근 일정함 | 4대보험 가입 + 원천세 신고 필수 |
② 일용직 근로자 | 하루 단위로 일하고, 고용계약이 3개월 미만 | 소득세 2.97% 원천징수 후 지급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③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고용관계 없이 건별 지급, 자유시간 근무 | 소득세 3.3% 원천징수 후 신고 |
🔹 2. 질문하신 사례 적용
- “주 1회, 3시간, 시급 11,000원”
- 고용관계가 있고, 직접 시키는 일을 한다면 →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3. 일용직 신고 방법 요약
구분 내용
신고 시기 |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신고서류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 일용근로소득 메뉴) |
세율 | 소득세 2.97%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
예시 | 하루 3시간 × 11,000원 = 33,000원 → 33,000 × 2.97% = 약 981원 원천세 |
실지급액 | 33,000 - 981 = 32,019원 |
신고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 [일용근로소득] 선택 후 입력 |
🔹 4. 4대보험 관련
- 일용직도 근로자성 인정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가능, 산재·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 1개월 60시간 미만, 월 8일 이하 근무라면
→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선택 가능(실무상 면제 처리 많음)
🔹 5. 정리
항목 의무 여부
원천세 신고 | ✅ 필요 (일용근로소득으로) |
4대보험 | ⚪ 선택적 (월 8일 이하 시 실무상 면제 가능) |
부가세 | ❌ 알바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비용처리 | ✅ 인건비로 경비처리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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