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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무부양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 혜택까지 총정리

by lanfu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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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무부양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 혜택까지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경우 ‘의무부양자 기준’ 폐지로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의무부양자란?

‘의무부양자’란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생활비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되며, 이들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신청자에게 혜택이 제한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소득이 없고 장애가 있어도 자녀가 고소득자인 경우 수급이 거절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 의무부양자 기준 완전 폐지

정부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부양자 기준을 완화해 왔으며, 드디어 2023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생계급여 신청 시 의무부양자 기준 적용 안함
  • 의무부양자 재산·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 고재산(연 1억 이상 소득 또는 9억 원 이상 재산)일 경우 예외적으로 탈락 가능

따라서 본인이 중증장애 2급이라면 의무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생계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장애인 생계급여 신청 시 혜택 및 유리한 점

중증장애인(2급 포함)은 일반 수급자보다 몇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갖습니다.

1.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
  • 2025년 기준 약 월 40~6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

2. 장애인연금/수당 중복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장애수당(월 최대 4만 원)**도 별도 지급

3. 의료급여 1종 자동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
  • 병원비(입원·외래) 90~100% 지원
  • 장기요양, 검사비, 약값 등 부담 경감

4. 각종 감면 혜택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 교통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자동차세 감면

📌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분증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3. 조사 후 30일 내 결과 통지
  4. 수급자 선정 시 매월 생계비 자동 입금

✅ 정리

구분 내용

의무부양자 기준 2023년 1월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예외)
중증장애인 혜택 의료급여 1종, 장애인연금, 수당, 공제 확대
신청 자격 본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및 재산 기준 충족
접수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장애가 있어도 가족 눈치 보지 말고, 국가의 정당한 복지 혜택을 신청하세요. 의무부양자 폐지로 더 많은 분들이 당당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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