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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준비금, 산후조리비, 유아용품비… 자녀에게 돈 주면 증여세 낼까?
부모가 자녀에게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출산 준비금·산후조리원비 =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
-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물품 등을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즉, **출산 준비금(분만용품, 출산용품 구입비)**이나 산후조리비 등도 자녀에게 직접 주는 돈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시: 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조리원 비용과 유모차 등을 사도록 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2.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증여세 면제 한도: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10년 누적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3년 전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이번에 2,000만 원까지 추가 증여 시 면세입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하면?
- 부모 각각 5,000만 원 →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출산 관련 지원을 ‘생활비’로 처리할 수도 있음
- 생활비 및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지출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만 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예: 조리원 비용을 부모가 직접 해당 업체에 입금하거나, 영수증 증빙자료가 있다면 세무조사 시 비과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유모차, 아기침대, 카시트 등 유아용품 선물 시 유의사항
- 현금으로 주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물품으로 직접 구매 후 전달 → 비과세 소명 쉬움
- 고가의 유아용품을 살 경우에도 총 증여금액이 면세한도를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음
유모차, 침대, 전동 바운서 등 고가 제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이상을 현금 송금할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세율 및 납부 기준
과세표준(증여금액) 세율 누진공제
1천만 원 이하 | 10% | 0 |
5천만 원 이하 | 20% | 100만 원 |
1억 원 이하 | 30% | 600만 원 |
3억 원 이하 | 40% | 1,600만 원 |
- 예: 면세한도 초과분이 1,000만 원이라면, 세율 10% → 증여세 100만 원 납부
✅ 요약 정리
항목 증여세 여부 비과세 조건 요약
출산 준비금 |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 10년 내 5,000만 원 미만이면 면세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 과세 가능 | 부모가 직접 지불하거나 지출내역 입증되면 비과세 가능 |
유아용품(현금 증여) | 과세 가능 | 물품 직접 구매로 제공하면 비과세 소명 용이 |
📌 TIP: 어떻게 도와주는 게 안전할까?
- 필요한 품목은 부모가 직접 구매해서 선물하세요.
- 자녀 계좌로 큰돈을 현금 이체할 땐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 10년간 5,000만 원 이내에서 관리하세요.
- 정기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나누어 송금하면 세무상 문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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