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대출은 보증 당시 사업자 정보(상호·업태·종목 등)를 기준으로 심사

by lanfu 2025. 9. 21.
반응형
반응형

2025.09.21 - [분류 전체보기] - 휴업과 휴업수당 (폐업 시 실업급여 자격)

2025.07.07 - [분류 전체보기]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일정 총정리

1. 상호 변경 시

  • 문제 없음: 상호 변경 자체는 사업 운영의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기보 보증대출 유지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수 절차: 다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출 실행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은행이 담보 관리 차원에서 변경사항 확인 필요)

2. 업태·종목 추가 시

  • 문제 없음: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단, 유의사항
    • 기존 보증서 발급 시 심사받은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예: 음식점 → 도박·유흥업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보 내부 규정에 따라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 확장으로 매출이나 자금흐름이 바뀌는 경우, 은행에서 추후 연장 심사 때 사업계획서, 매출자료, 재무제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유지·연장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즉시 은행·기보에 제출
✅ 업종 추가 시 보증 제한 업종이 아닌지 확인
✅ 연장 심사 시에는 변경된 내용(업종, 매출규모, 사업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
✅ 만약 사업 확장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기존 보증 외에 증액 보증·추가 보증 신청 가능


아래는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중 사업자 변경 시 처리 절차 정리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중 사업자 변경 시 처리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제출/통보처 구비서류 주의사항

상호 변경 사업자 상호만 변경 대출 실행은행, 기술보증기금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 효력에 문제 없음. 단, 변경 즉시 통보해야 추후 연장·심사 시 불이익 없음
업태·종목 추가 기존 업태 외에 종목 추가 대출 실행은행, 기술보증기금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시 사업계획서 보증 제한 업종(유흥·사행성 등)은 불가. 매출 구조 변화 시 연장 심사에 반영
업태·종목 변경(전환) 기존 업종을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변경 대출 실행은행, 기술보증기금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최근 재무자료 기보의 보증 제한 업종이면 보증 유지 불가 가능성. 은행이 리스크 평가 강화
확인 절차 변경사항 통보 후 은행·기보가 보증 조건 검토 은행, 기보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변경 후 연장 시점에 반영되므로 미리 상담 권장

  • 변경 전, 담당 은행 지점 또는 기보 지사에 전화해 해당 업종이 보증 가능 업종인지 꼭 확인하세요.
  • 변경 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최신화하여 은행·기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확장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증액 보증이나 추가 대출도 상담 가능합니다.

정리

  • 상호 변경, 업태·종목 추가는 가능합니다.
  • 단, 보증제한 업종이 아니어야 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은행과 기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오히려 사업 확장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신용도와 보증 연장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