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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변경 시
- 문제 없음: 상호 변경 자체는 사업 운영의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기보 보증대출 유지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수 절차: 다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출 실행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은행이 담보 관리 차원에서 변경사항 확인 필요)
2. 업태·종목 추가 시
- 문제 없음: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단, 유의사항
- 기존 보증서 발급 시 심사받은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예: 음식점 → 도박·유흥업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보 내부 규정에 따라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 확장으로 매출이나 자금흐름이 바뀌는 경우, 은행에서 추후 연장 심사 때 사업계획서, 매출자료, 재무제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유지·연장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즉시 은행·기보에 제출
✅ 업종 추가 시 보증 제한 업종이 아닌지 확인
✅ 연장 심사 시에는 변경된 내용(업종, 매출규모, 사업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
✅ 만약 사업 확장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기존 보증 외에 증액 보증·추가 보증 신청 가능
아래는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중 사업자 변경 시 처리 절차 정리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중 사업자 변경 시 처리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제출/통보처 구비서류 주의사항
상호 변경 | 사업자 상호만 변경 | 대출 실행은행, 기술보증기금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 효력에 문제 없음. 단, 변경 즉시 통보해야 추후 연장·심사 시 불이익 없음 |
업태·종목 추가 | 기존 업태 외에 종목 추가 | 대출 실행은행, 기술보증기금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시 사업계획서 | 보증 제한 업종(유흥·사행성 등)은 불가. 매출 구조 변화 시 연장 심사에 반영 |
업태·종목 변경(전환) | 기존 업종을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변경 | 대출 실행은행, 기술보증기금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최근 재무자료 | 기보의 보증 제한 업종이면 보증 유지 불가 가능성. 은행이 리스크 평가 강화 |
확인 절차 | 변경사항 통보 후 은행·기보가 보증 조건 검토 | 은행, 기보 |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 변경 후 연장 시점에 반영되므로 미리 상담 권장 |
✅ 팁
- 변경 전, 담당 은행 지점 또는 기보 지사에 전화해 해당 업종이 보증 가능 업종인지 꼭 확인하세요.
- 변경 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최신화하여 은행·기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확장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증액 보증이나 추가 대출도 상담 가능합니다.
정리
- 상호 변경, 업태·종목 추가는 가능합니다.
- 단, 보증제한 업종이 아니어야 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은행과 기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오히려 사업 확장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신용도와 보증 연장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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