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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 [분류 전체보기] -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025.07.12 - [분류 전체보기] - 수강확인증과 출석부를 제출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교육(예: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훈련 등) 도중 취업으로 인해 중도 포기할 경우의 불이익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중도 포기 시 기본 원칙
- 국비지원교육은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훈련생이 일정 이수율(통상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요 이수율 미달 + 중도 포기 →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취업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 2️⃣ 취업 사유 중도 포기 시 불이익
- 정식 절차 없이 임의 포기 시 → ‘부정수급’ 처리되어 향후 국비지원 제한, 본인부담금 환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절차를 통해 ‘취업에 따른 중도 탈락’으로 인정받으면 → 불이익 최소화 또는 면제 가능합니다.
■ 3️⃣ 불이익을 줄이는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준 예시)
① 반드시 훈련기관에 ‘취업 사실’ 알리기
② 훈련기관에서 고용센터에 ‘취업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③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의한 중도탈락 처리’ 승인 → 정상 처리
④ 취업일 기준 출석 인정 여부 및 환수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 4️⃣ 참고: 취업 확인 인정 서류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자영업 포함)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
■ 5️⃣ 추가 참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은 2회 이상 중도탈락 시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장려금(훈련장려금)은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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