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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해고되었어도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이직 → 계약만료로 퇴사 시점 기준으로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거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핵심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즉:
- 해고 → 이직 → 계약만료 과정에서
- 마지막 이직(계약만료) 기준으로
- “과거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 과거 해고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때의 이력까지 포함해서 18개월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사례 예시
구분 내용
2024.01 | A회사 해고 (실업급여 미신청) |
2024.03 | B회사 이직 후 근무 |
2025.07 | B회사 계약만료 퇴사 |
→ 신청 시점 | 2025.07 기준 18개월 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 계약만료 → 실업급여 가능 |
고용센터에서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마지막 이직(계약만료) 기준으로 요건 심사 → 과거 기록 포함 여부 확인”
✅ 주의사항
- 중복 수급은 안 됩니다. 예: 과거 해고 후 실업급여 받았던 경우 그 기간은 제외.
- 하지만 과거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그때는 지나간 것이고, 새로운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해고 당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새롭게 발생한 이직 사유(계약만료)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기본 요건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요건 충족: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이 비자발적인 경우: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회사 귀책 등
- 근로 의사·능력 보유 + 재취업 활동 중
📌 계약만료 퇴사의 경우
- 계약만료 → 회사 측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단,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했는데 근로자가 먼저 이를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 즉, “계약만료”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다면, 보통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안 해준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만 이직확인서·사직서 등에 표시된 경우
- 근로자 귀책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 유의사항 & 서류 준비
- 사직서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 처리 가능합니다.
-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유에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 재계약 거부” 같은 문구를 넣어야 유리합니다.
-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서류는 필수 서류입니다.
- 계약서가 없을 경우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 결론
- “해고 → 이직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흐름이라도,
-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가능
- 단,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 의사·재취업 활동 조건 충족 필수
📌 다음 단계 추천
- 워크넷 통해 즉시 구직 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 (사직서 제출 시) 계약만료 사유 명시 서류
- 재취업 활동 기록도 빠짐없이 챙기세요.
뒷부분 흐름에 따라 계약만료 상태라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복잡하거나, 회사 측에서 재계약 제안을 했는데 거절한 기록이 있다면, 고용센터 가서 상담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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