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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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 이용 방법 및 미수령 처리 절차 총정리
분실물을 빠르게 찾고 싶다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 **LOST112(로스트112)**를 활용해 보세요. LOST112는 전국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다양한 유실물 보관기관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시민들이 분실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유실물 포털입니다.
🔍 LOST112 주요 기능
1. 분실물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www.lost112.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잃어버린 물건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번호판 분실은 온라인이 아닌 경찰관서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2. 습득물 통합 검색
전국에서 습득된 유실물을 키워드, 날짜, 보관장소 등으로 검색할 수 있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휴대폰, 지갑, 가방, 전자기기 등은 자주 등록되는 항목입니다.
3. 습득기관 안내 및 수령 절차
원하는 물건이 조회되면 해당 기관(경찰서,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 직접 전화 문의 후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신분증 필수, 대리 수령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지참 필요.
🧾 유실물 미수령 시 처리 절차
유실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과 보관 기간이 달라집니다. 찾아가지 않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자동 폐기 또는 국가 귀속 등으로 처리됩니다.
유실물 종류 보관 기간 처리 방식
일반 물품 (가방, 전자기기 등) | 6개월 이내 | 기간 내 미수령 시 국고 귀속 또는 폐기 |
신분증, 카드, 여권 | 약 1~2개월 | 해당 기관(은행, 구청 등)으로 이관 또는 폐기 |
음식물, 식품류 | 통상 7일 이내 | 부패 가능성으로 빠르게 폐기 처리 |
현금 및 귀금속 | 6개월 보관 후 국고 귀속 | 소유자 미확인 시 경찰서 귀속 |
위험물 (라이터, 가스, 약품 등) | 즉시 처리 또는 제한 보관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 조치 |
※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거나 국고에 귀속됩니다.
📊 LOST112 이용 효과
- 연간 300만 건 이상 유실물 등록
- 전체 반환률 약 40~50%
- 특히, 휴대폰·신분증·학생증·지갑 등 식별 가능한 품목은 더 높은 회수율을 기록합니다.
LOST112는 시간·노력을 줄이고, 공공기관과 유실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물건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 LOST112 이용 요약 가이드
- 홈페이지 접속: LOST112 또는 모바일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분실물 등록 또는 습득물 검색
- 기관 확인 후 연락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수령
⚠️ 유의사항
- 유실물은 보관 기한 이후 자동 폐기 또는 귀속 처리되므로 빠른 조회와 수령이 중요합니다.
- 음식물이나 신속 부패 품목은 보관 기한이 짧고 곧 폐기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 위험물은 온라인 접수 불가로 경찰서 방문 필수입니다.
📌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망설이지 말고 LOST112에서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빠르게 신고하고 찾는 것이 분실물 회수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