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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24만 원(분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요건: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이용 요건: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GTX 등)을 교통카드로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 제외 교통수단: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등), 택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 인증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교통카드: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번호(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이하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부모님 대리 신청 vs. 청소년 본인 신청
부모님 대리 신청
- 대상: 만 13세 이하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
- 인증서: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사용
- 지역화폐: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수령
청소년 본인 신청
- 대상: 만 14세 이상이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지역화폐를 보유한 청소년
- 인증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인증서 사용
- 지역화폐: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수령
주의사항: 이미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전이라면 본인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후에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다음 분기부터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교통비 지원사업(예: 화성시 무상교통, 시흥 기본교통비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토교통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8459 (평일 09:00~18:00 운영)(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 및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분기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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