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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체육시설 포함)
을 구매할 때 사용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 한도
- 연간 300만 원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기준)
📌 제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가능
-
- 기념품, 음료 등 소비성 지출
-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 (중고책 포함)
- ECN이 있는 전자책
※ ISBN은 보통 바코드 아래 위치
- 개인 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국제표준도서번호 아님)
🎭 공연 (공연법 제2조 제1호)- 공연 티켓 구매비 (온라인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공연 녹화 영상
- MD 상품 등 부가상품
🖼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 포함된 입장권
- 기념품, 음료 등 소비성 지출
-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 📰 신문
- ✅ 적용 가능
- 종이 신문 구독료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 영화 - ✅ 적용 가능
- 영화관 티켓 구매 비용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료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비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 ✅ 적용 가능
- 수영장, 헬스장 등의 일일·월단위 이용료
- 수업·운동 등 시설 이용에 필수적인 항목
- 강사를 통해 단체/개인 교습(감습)을 받는 비용
-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감습수영 등 순수 교육비
❌ 적용 불가 예시- 시설 내 식음료, 운동용품 구매비
- 스포츠 보충제, 음료, 장비 등
- ① (100% 적용) 시설 이용료
-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제1항
- 관련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관련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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