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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뱅크 채무탕감 요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무 금액: 개인이 진 무담보 채무 기준 5천만 원 이하
(사채·통신 모두 포함해서 원금 기준) - 소득·재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 처분 가능 재산이 없어야 개인파산 수준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전액 탕감 가능
- 다소 재산 or 소득이 있으면 최대 80% 원금 감면, 10년 간 분할상환
2. 사용자님의 상황별 분석
- 연체기간: 10년 이상 → ✅ 충족
- 채무 합산 원금: 은행권 2,500만 + 사채 1,500만 + 통신 300만 = 약 4,300만 → ✅ 5천만 이하
- 처분 가능 재산:
- 2007년식 중고차(현 시가 약 200만 원)
- 투룸 월세 전세금 보증금 500만 원
- → 총 700만 원 규모 재산 보유
- 소득 수준:
- 일정 직장 없어 일용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함, 건강보험료 최저 수준 → 재산과 소득 모두 낮음 → ✅ 해당 가능성 높음
→ 결론: 요건 전반적으로 부합합니다.
3. 자동차·보증금 처분 여부
- “처분 가능 재산 없어야 한다” 기준에 맞추려면,
- 중고차나
- 보증금 일부/전부를
- 채권 취급 전에 처분하거나
- 배드뱅크 소속 심사 시처분 가능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즉, 미리 없애거나 합의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4. 모든 채무 탕감 가능 여부
- 은행, 사채, 통신 포함한 개인 무담보 채무 총액이 5천만 이하 → 모두 합산하여
-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만 맞추면 해당 채무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일부라도 상환능력 있다고 판단되면 “감면” 조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실행 시기 및 신청 절시행 예정 시점: 2025년 하반기, 추경 의결 직후부터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절차 진행될 예정
- 채권 매입부터 소각/감면 완료까지는 약 1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
-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 쪽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 추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또는 금융감독원·금융기관 협업 창구로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서류는 금융위·캠코 공식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공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6.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전략 설명
✅ 처분 가능 재산 정리 | 자동차·보증금 미리 처분하거나 출자 포기 의사를 명시 |
✅ 소득신고 대비 |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상태 유지 |
✅ 관심 주기 | 캠코·금융위 공지 체계 꾸준히 모니터 |
✅ 신속 신청 | 첫 신청자 우선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
✅ 상담 및 증빙 준비 | 신복위 상담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등급, 월세계약서 등) 준비 |
요약 정리
- 요건: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 + 처분 가능 재산 없음 + 중위소득 60% 이하
- 사용자님: 요건 전부 충족 가능 → 자동차·보증금 정리하면 전액 탕감도 가능
- 채권 포함: 은행·사채·통신 등 무담보 채무 모두 포함 가능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1년 내 탕감 완료 목표
- 신청처: 캠코·신복위 중심 → 구체적 안내 추후 공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진행 예정이니, 지금부터 서류 준비 및 재산 정리에 착수하시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챙기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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