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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년안심주택(+부모와 소득합산)

by lanfu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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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busanhouse.co.kr

 

SH 청년안심주택 2순위 자격요건 및 청약저축 인정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기준 SH공사의 기준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 질문 1. 2순위 소득기준 — 독립한 1인 가구의 부모 소득 합산 여부

질문 요지: 등본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이 2순위 소득 기준에 포함되나요?

🔍 결론:

포함됩니다.

📌 이유:

  • SH공사 청년안심주택은 **"소득 및 자산조사 시, 청년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 이는 **청년 본인의 생계 독립 여부(등본 분리 여부 포함)**와 무관하게,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해도, 소득 산정 시 부모 소득이 포함되어 2순위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참고:

  • 만약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면 2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3순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 SH공사 측에 부양을 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도 일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부모 소득 포함이 원칙입니다.

✅ 질문 2. 청약저축 → 청년우대형 전환 시, 납입횟수 인정 여부

질문 요지: 기존 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의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 결론:

인정됩니다.

📌 이유: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조건을 변경한 것일 뿐, 계좌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따라서 전환 이전의 납입횟수, 가입기간, 금액 모두 승계되며,
  • 가점 산정 시에도 누적 납입횟수로 인정됩니다.

✅ 예시:

  • 청약저축에 24회 납입 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여 추가 12회 납입했다면, 👉 총 36회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 정리 요약:

항목 설명

2순위 소득기준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의 소득 포함됨. 독립가구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 판단
부모 소득 초과 시 2순위 신청 불가3순위로 신청해야 함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횟수 인정됨 (연속성 유지)

혹시 현재 본인 소득 및 부모 소득 범위가 애매하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 1600-3456] 또는 공식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Q&A’ 게시판에서 사례별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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