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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누가 대상이 아니라고?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모든 경차 소유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제도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수 없이 꼭 확인하세요!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이미 **다른 정부 보조 제도(유공자/장애인용 유류비 할인)**를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② 법인 차량 또는 단체 명의 차량
- 법인, 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개인 지원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명의 차량만 환급 가능!
③ 동일 차종 2대 이상 소유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을 가진 경우 대상 제외
- 1세대 1경차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대 보유 시 불가
④ 경형승용차 + 일반 승용차 동시 보유
- 예: 모닝(경차) + 쏘나타 보유 → 대상 아님
- 경차만 1대 있어야 유류세 환급 가능!
⑤ 경형승합차 + 일반 승합차 동시 보유
- 예: 다마스(경차) + 카니발 동시 보유 시 → 대상 제외
- 승합차도 경차 1대만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1대만 소유
- 주민등록표상 가족 전체 합산해도 경차는 1대뿐일 경우
- 차량은 개인 명의여야 하며, 타 유류비 혜택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 팁: 환급 방법과 신청은?
- 환급 한도: 연간 20만~30만 원 수준
- 지원 방식: 선불카드 충전식 (주유 시 자동 차감)
- 신청 방법: 가까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카드사/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마무리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분명 큰 혜택이지만,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 형태(법인 or 개인), 등록 대수, 가족 차량까지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신청했는데 환급이 안 됐다면 위 조건을 꼭 다시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