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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신체적 사유나 입원,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와 거소투표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투표 방법, 대상자,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대한 장애로 외출이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거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 대상 및 신고 방법
- 신고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총 5일간
- 신고 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 우편: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후 우편 제출
거소투표 절차
- 거소투표 신고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 기표소가 설치된 기관·시설 또는 자택 등에서 투표
- 우체통에 봉투 투입 (우편투표)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대신 신고하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위조하여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관·시설 기표소란?
병원, 요양시설, 수용소, 교정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거소투표를 하지 않은 입소자들을 위한 현장 기표소입니다. 사전신고 없이 투표 당일 시설 내 기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기표 절차
- 기표소 운영 여부 및 시간 확인
- 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비밀 투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
※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 인증샷, 촬영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일정
- 사전투표: 2025년 5월 29일(목) ~ 30일(금)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025년 6월 3일(화)
🕕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는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무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건강, 이동 불편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투표가 어려운 경우에도 거소투표 및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누구나 공정하고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보 기반
📞 문의: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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