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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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동물등록제입니다. 2025년 현재, 동물등록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이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반려견)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 대상: 주택, 준주택 및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등록장소: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등록대행업체)
2025년 반려견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올해도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됩니다. 해당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놓치지 마세요!
- 1차 자진신고: 5월 1일 ~ 6월 30일
- 집중단속: 7월 1일 ~ 7월 31일
- 2차 자진신고: 9월 1일 ~ 10월 31일
- 집중단속: 11월 1일 ~ 11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중 미등록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동물등록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삽입
- 쌀알 크기의 칩을 반려견 체내에 삽입
- 이물 반응이 없는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목걸이 형태로 외부에 부착
등록 시 소유자의 정보, 반려견 정보, 등록번호가 포함된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반드시 반려견과 함께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함께 지키는 펫티켓, 모두가 행복한 산책길
반려견과 외출 시에도 몇 가지 기본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 목줄과 인식표는 필수!
- 인식표에는 소유자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 기재
-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
-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배변봉투, 목줄, 가슴줄 준비 필수
-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은 즉시 수거
등록 예외 지역은?
일부 도서 지역 및 등록대행업체가 없는 읍·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동물등록이 중요할까요?
- 반려견 유실 시 빠른 보호자 확인 가능
- 유기 동물 방지 및 구조 효율성 향상
- 반려견 정보 체계화로 공공정책 기반 마련
동물등록은 반려견과 보호자의 사랑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2025 자진신고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과태료 없이 책임 있는 반려인이 되어주세요!
👉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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