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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사 자격제도 및 법적근거 총정리
항공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 취득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종사 자격은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부조종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 자격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조종사 자격별 업무 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 자가용조종사: 무상 운항의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않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의 권한에 더해, 무상 운항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거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 운송용조종사: 항공운송사업 목적의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 부조종사: 기장 외 조종사로, 자가용조종사 자격이 필요하며, 주로 보조 조종사로서 활동합니다.
✅ 조종사 자격취득 순서
- 자가용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 사업용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 운송용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 부조종사는 비행기에 한해 형식한정 자격이 필요하며, 운송용조종사와 함께 활동하기도 합니다.
✅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사항 (항공안전법 제37조, 시행규칙 제81조)
조종사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은 한정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항공기 등급: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등
- 항공기 형식: 2인 이상 조종이 필요한 항공기 및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기
- 계기비행증명: 비행기 및 헬리콥터에 적용
- 조종교육증명: 초급 및 선임 교육자격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대상)
✅ 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 자가용조종사: 동일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한정 및 계기비행증명 유효
- 사업용 및 부조종사: 동일 항공기에 대해 형식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모두 유효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자격을 포함하며 상위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항공자격 신청 바로가기
조종사 시험 및 자격 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자격포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응시 자격 요건과 일정, 절차를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항공조종사 자격은 단계적으로 취득하며, 각 자격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 범위를 가집니다. 항공기 종류·등급·형식에 따른 한정사항도 고려되어야 하며, 계기비행증명과 조종교육증명은 자격 유효성과 활용 범위를 넓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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