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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출산 준비금, 산후조리원비, 그리고 아기 용품비 명목으로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현금을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정리한 ‘공제제도’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부모·조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단, 미성년 자녀일 경우 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혼인·출산 중복 시엔 총합 1억 원만 공제 가능 (혼인으로 이미 썼다면 출산 공제 다른 건 없음)
- 직계존속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며,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3. 최종 공제 사례 계산
- 기본 5천만 원(10년 단위 직계존속 공제)
- 출산 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출산 준비금 300만 원, 유모차·침대 등 300만 원까지 총 1,100만 원이라면 전부 공제 범위 내라 증여세 내지 않습니다.
4. 그런데 왜, 증여세가 붙을까?
- 공제 범위(기본 5천만·출산 1억)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1억 이하 → 10%
- 1억~5억 → 20%
- 5억~10억 → 30%
- 10억~30억 → 40%
- 30억 초과 → 50%
즉, 공제 후 과세 대상이 1억을 넘지 않으면 세율 10%, 그 안에서는 세율×과세액−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5. 산후조리원비나 유모차·침대도 포함되나요?
- 현금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현물(이용권·상품권 등)이라도 가치가 있는 증여는 포함됩니다.
- 출산 공제 한도 내라면 모두 면제 가능입니다.
✅ 요약 표
항목 공제 적용 여부 한도
출산 준비금(현금) | ○ | 출산공제 + 기본공제 최대 1.5억 |
산후조리원비 지원 | ○ (현금) | 동일 |
유모차·침대 구매비용 | ○ (현금 증여) | 동일 |
✅ 대응 팁
- 증여는 출산 후 2년 이내 꼭 이루어야 출산 공제 적용됩니다.
-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공제는 합산 후 처리됩니다 (부모·조부모 합산).
-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현물이 아닌 현금을 가급적 수표 또는 계좌 이체로 주고, 증여 신고도 공제받은 내역은 증빙 차원에서 신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범위 안이라면 신고만 하면 세금은 전혀 낼 필요 없습니다.
출산 준비금, 산후조리원비, 아기 용품비 모두 현금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 따르면 기본공제 5천만 + 출산공제 1억 = 총 1억 5천만 원 안에서는 전액 면제됩니다.
초과분만 10% 이상 세율 적용되어 과세되며, 미리 증여 신고를 하면 세율 계산도 명확해지고 추후 양도소득 취득가액 증명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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